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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화하면 바로 기초연금?…이 대통령 "국내 거주기간 따져라"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. 문제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. 현행 제도에는 국적 취득 이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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